고성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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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4-09-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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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채용 공고

1. 채용내용
. 채용분야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
. 업무내용 : 발달장애인 케어, 송영서비스(11인승 스타리아, 오토)
. 채용형태 : 계약직 1(3개월 사용기간 있음,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계획)

2. 근무조건
. 급 여
- 기관 내규에 따름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5일 근무, 1일 휴무)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경력 무관
2) 65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4. 심사방법 및 일정
. 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4. 09. 09.() ~ 09.23()
2) 면접전형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개별 통보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무릉도원로 572, 고성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이메일 : gsdaycare@hanmail.net
) 전화번호 : 033-636-1226
) 팩스번호 : 033-635-1226

. 모집공고
1) 속초시청 https://www.sokcho.go.kr
2) 고성군청 https://www.gwgs.go.kr
3) 복지넷 https://www.bokji.net

. 채용심사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2) 최종합격자는 합격일 기준 익월부터 근무시작
3) 채용 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

5.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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