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4-04-22 10:41

본문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2명

나. 업무내용 : 발달장애인 케어, 송영서비스(11인승 스타리아, 오토)

다. 채용형태 : 계약직 1년(3개월 사용기간 있음,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계획)


2. 근무조건

가. 급 여

- 기관 내규에 따름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나.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월 1일 휴무)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경력 무관

2) 만 65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⑥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4. 04. 15.(월) ~ 채용 시(상시 접수)

2) 면접전형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개별 통보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

가)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무릉도원로 572, 고성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나) 이메일 : gsdaycare@hanmail.net

다) 전화번호 : 033-636-1226

라) 팩스번호 : 033-635-1226


나. 모집공고

1) 속초시청 https://www.sokcho.go.kr

2) 고성군청 https://www.gwgs.go.kr

3) 복지넷 https://www.bokji.net


다. 채용심사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2) 최종합격자는 합격일 기준 익월부터 근무시작

3) 채용 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


5. 제출서류.

1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2호.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아래는 최종합격 후 안내에 따라 제출

3호. 최종학력 증명서.

4호.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병력사항 포함)

6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7호. 성범죄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8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6. 유의사항.

가.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곤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